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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 넘을까?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5/03 [09:51]

최저임금 ‘1만 원’ 넘을까?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5/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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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다.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을 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는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노동계가 공익위원 간사 선출에 공정성이 없다며 반발해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올해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국내외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성장률 둔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의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저임금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심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내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만 원을 넘을지 여부이다. 최근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올해와 지난해엔 5%대 인상률을 보였다.

 

 내년에 3.95%만 올라도 만 원을 넘게 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물가가 크게 올라, 실질임금이 낮아졌다며 올해보다 24%가량 높은 1만2천 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이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근로자, 사용자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기 어려워 주로 학계 인사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되는 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와 생계비 적용 방법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다음 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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