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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전세보증보험 ‘NO’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5/01 [11:48]

깡통전세, 전세보증보험 ‘NO’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3/05/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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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5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HUG는 1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지만, 그 기준을 90%로 낮춘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이처럼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 하락하면서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전셋값이 낮아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이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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