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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보험사기는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성 사기 범죄이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이 1조 원 이상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도 그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상시·특별단속을 시행하여 엄정 대응하는 한편,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보험사기 접수·배당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금융감독원·건강보험공단·보험협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보험사기 사건의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왔다.
특히 최근에는 △온라인상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고의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공·민영 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사기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사무장병원 등 공·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사기 등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
무엇보다 이번 단속에서는 보험사기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시·도청 중심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하여 보험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 및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시·도청에서 전담 접수·분석하여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또는 관할 경찰서에 배당할 방침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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