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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금융감독원은 그간 빈번하게 접수된 보이스 피싱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통장 협박을 받은 경우 사기범과의 접촉 대신 은행에 합의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고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물품 거래 시에는 보이스 피싱에 연루되지 않게 유의해야 하며, 사칭 전화는 '그놈 목소리 신고'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되면, 금융회사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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