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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25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이날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구체화 ▲ 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확대 ▲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산업표준화법」 개정안
▲ 산업표준의 대상을 광공업품에서 제품으로 규정 ▲ 산업표준 및 산업표준화 정의를 국제표준에 맞게 변경 ▲ 한국산업표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의 수거명령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다.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
▲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 심판청구의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당사자나 이해 관계인이 아닌 참고인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참고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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