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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 간의 정산 분쟁으로 드러나게 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철폐하고, 문화예술 창작 활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가 회계 내역 및 지급해야 할 보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예술인의 요구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정보의 비대칭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문체부 장관이 불공정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자 출석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게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항들이 담겼다.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항도 대폭 확충되었다.
우선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과 관련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에게 결석·자퇴 강요 등 학습권 침해행위, 과도한 외모 관리 강요, 폭언·폭행 등 구체적 금지행위 항목을 신설한다.
아울러 △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현장에서 인권 보호를 담당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 신설, △ 문체부 장관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사유로, 청소년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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