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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특별 단속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4/20 [13:51]

'음주운전' 특별 단속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3/04/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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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부는 19일, 음주운전 근절대책 및 어린이 보호구역·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분야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개최된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7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을 정하고 주‧야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기존의 야간 식당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진출입로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산‧관광지 등 단속에 취약한 시간 및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화물차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올해 상반기(4월~6월), 하반기(9월~11월)에는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고속도로 졸음운전 및 전방주시 의무 태만 등에 따른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졸음쉼터, 화물차 라운지 등의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시‧도경찰청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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