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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의 상한(현행 9억 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사실상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혀 기존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로는 그 대응에 한계가 있어, 불공정 거래행위 등으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행위 자진신고 시 형벌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 특례(규제 샌드박스) 부여를 위한 규제 특례 위원회 안건 상정 기한, 특례의 내용 및 조건 변경 신청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에 관한 공통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자체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검토를 실시한 후, 재검토 결과보고서를 작성·보존·공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 미비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규제관련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에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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