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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제1소위원회는 '가상자산업법안'을 포함 그동안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18건)에 대한 규율범위를 논의했다. 또한 현재 가상자산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사항을 중심으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용자 보호에는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동일종목·동일수량의 가상자산 보관,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공제나 준비금 적립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② 시세조종 금지, ③ 부정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내용도 추후 심사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향군인회의 재무ㆍ회계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다.
함께 의결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 중 저소득 모범장병ㆍ취업맞춤특기병 등에게 취ㆍ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위원회 일괄 정비의 일환으로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ㆍ재일학도의용군인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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