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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23일 열린 본회의(제404회(임시회) 제1차)에서 법률안 15건을 포함한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예술인 긴급지원대책' 수립을 규정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 호별 방문 선거운동 금지기간을 법률에 명시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확대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기관, 성범죄자 등록 정보 고지 대상기관,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 규정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추가, ▲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고지하는 대상에 청소년복지시설,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추가, ▲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에 성교육 전문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추가, ▲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였다.
<2>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시 예술인 긴급지원책 마련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연장·전시관 등의 폐관과 각종 문화예술 행사 취소 등으로 예술인들의 정상적인 예술활동이 제약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에 '예술인에 대한 긴급지원대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사회재난 상황에서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호별 방문 선거운동 금지기간 법률에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이 개정안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호별로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호별로 방문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임원의 결격사유로 ▲ 직장 내 성폭력, ▲ 폭행, ▲ 상해, ▲ 강요의 죄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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