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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23일, 내년부터 공병 보증금제도 처럼 ‘폐어구’도 돈으로 바꿔주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폐어구 보증금제도는 「수산업법」제81조에 따라 내년 1월 12일 통발어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종류별 통발어구의 보증금액, 반환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23년 어업인 현장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는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을 통해 부산지역(1개소)을 포함하여 전국 30개소에 육상 집하장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부산시의 경우 ‘23년도에 1개소를 추진 예정(부지확보 중)이며, 집하장 설치 전까지 수협위판장 인근 장소를 지정하여 폐기물 전문업체가 직접 순회회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각 시·도별 해양폐기물 집하장은 10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점진적으로 전국 2,044개 어촌계로 확대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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