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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1일,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한 24건을 심사하고 5건의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 문화산업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작 방향의 변경, 제작 인력의 지정·교체 등 문화상품제작업자의 제작활동 방해’, ‘지식재산권의 양도를 강제하거나 무상으로 양수하는 행위’ 등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을 금지행위로, ▲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문화상품사업자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 ▲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여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문화상품의 창작 및 제작 기반을 보호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진흥법안’은 ▲ 작가 또는 미술품 서비스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에게 진품 증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 요청권을 부여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 미술품 유통업·감정업 등 미술품 서비스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미술저작자가 원저작물을 최초 양도한 이후 재판매 되는 경우에도 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매 보상청구권’을 도입(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미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유산기본법안’은 ▲‘세계유산’ 용어에 대응하고 국가의 보호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문화재’ 용어를 대체하는 ‘국가유산’ 용어를 도입, ▲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나누어 개별 유산별 보호를 위한 법체계의 근거 마련, ▲ 국가유산 정책의 기후변화 대응,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국가유산 복지 등 국가유산 보호 기반을 확장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보호체제 도입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성균관·향교·서원이 가진 유·무형의 전통문화에 대한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으로, 성균관 등 유학 기반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악진흥법안(대안)’은 침체된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의 대중화·활성화와 국악문화예술 시장의 조성으로 국민의 문화적 삶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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