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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요즘 많이들 하는 얘기다.
이에 정부가 서민 부담을 덜어 줄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취약계층은 빚을 빌리기도 갚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에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27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의 대출 약정 이자를 최대 절반까지 낮춰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게 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다. 30일 이하 단기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최장 3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해 주는 것이다.
채무 정도에 따라 대출이자 또한 30%에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만 34세 이하의 저신용 청년층에만 적용됐던 대출이자 감면과 상환 유예를 지원해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된다.
채무 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대상 여부, 신청서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기 바란다.
정부는 또 교통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는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자가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그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공공 교통카드이다. 이는 버스를 타기 전 앱에 접속해 출발하기 버튼을 누르고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도착지에서 도착 버튼을 누르면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이 알뜰교통카드는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카드 수령 후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어플을 다운받아 카드 등록을 마쳐야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8백 미터 이상 이동했을 때, 교통요금 액수에 따라서 최대 450원, 청년층은 650원까지 쌓이고, 저소득층은 3월부터 적립금이 확대되어 최대 1천100원을 받을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마일리지 적립횟수가 월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층의 경우 월 최대 6만 6천 원의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
단,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해야 한다.
대출이자부터 교통비 부담 완화까지,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기 바란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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