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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3/17 [10:03]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3/03/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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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17일, 건설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해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협업하여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지서비스인 ‘가족 휴가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제회의 가족 친화 복지서비스인 ‘가족 휴가지원’은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or.kr/hanaro) 온라인(PC, 모바일),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년도 건설기능인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와 ‘한부모가족’ 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직전년도 수상자 → ② 한부모가족 → ③ 다자녀 → ④ 고령 → ⑤ 신청월 직전 12개월(2022년 3월~ 2023년 2월) 퇴직공제 적립 일수 → ⑥ 퇴직공제 총 적립 일수 순

 

 보다 자세한 신청 자격, 구비서류 등 세부 내용은 공제회 누리집(www.cw.or.kr) 알림 사항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퇴직공제 적립 일수 등 일부 신청요건 참고 후 신청이 필요하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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