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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 받았다.
그러나 신고 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고,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 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 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남도청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우편 접수처: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상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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