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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아파트에 거주하며 매달 내야 하는 돈, 관리비. 매달 내야 하는 만큼 액수의 높낮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관리비 사용에 관한 명확한 정보가 미흡해 적정 금액인지 검증이 어렵고, 이를 이용해 세부 내역이 불투명한 이른바 깜깜이 관리비가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아파트 단지의 유지보수, 용역업체 선정 과정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한 점검에 다시 한번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와 다음 달까지 서울 2곳과 경기 4곳, 인천, 충북 1곳 등 전국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 업체 사이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지자체는 관리주체가 입찰 절차를 지켰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와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공공주택 관리비까지도 국가가 책임지고 서민들의 민생 살림살이를 지키는, 정부와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을 빼놓지 않고 철저히 하는 그런 기관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합동 점검과 함께 관련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개선에도 나선다.
그동안 관리비 중 잡수입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입주자 기여수익과 공동기여수익을 구분하지 않고 공개하고 있었으나, 이를 구분해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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