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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국토부는 8일, 임대인의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거나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임차인이 전출 등으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세입자가 계약연장의사*가 있으면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아(묵시적 갱신) 연장이 가능하다.
* 은행은 세입자의 계약 연장 의사를 확약서 징구를 통해 확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연장이 가능**하다.
*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
**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접수증명원 등으로 대출 연장 가능
국토부는 아울러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 신설을 준비 중에 있으며(’23.5. 출시 예정), 저리대출 대환상품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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