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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차단 총체적 부실..

야생동물법 '제44조의9 ' 시행규칙 법 무시.. 야생멧돼지 사체 훼손 방치..

오승국 기자 | 기사입력 2023/03/08 [00:14]

보령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차단 총체적 부실..

야생동물법 '제44조의9 ' 시행규칙 법 무시.. 야생멧돼지 사체 훼손 방치..

오승국 기자 | 입력 : 2023/03/08 [00:14]

▲ 사진설명 : 보령시청  © 오승국 기자

[시사코리아 = 오승국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포획된 야생멧돼지가 보령시 지역 소, 돼지 축산 농가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보령시 지역 야산에서 포획한 야생멧돼지가 마을 근처 들녘에 훼손된체 방치되고 있다.

 

방치된 야생멧돼지는 땅속에 묻힌 사체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산 짐승들에게 파해쳐져 흉물 스럽기 까지 했다. 매몰된 야생멧돼지를 확인 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차단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 잡은 멧돼지로 확인됐다.

 

▲ 사진성명 : 야생멧돼지 훼손된 사체  © 오승국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서 공개 모집 한 야생동물 포획단은 야산에서 포획 한 야생멧돼지를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표 84’, ‘소각 및 매몰기준(44조의9)’ 시행규정 법에 따라 구덩이의 바닥과 측면에는 점토(粘土)광물과 흙을 섞은 혼합토(혼합비율 15:85)로 충분하게 도포(바닥 30cm 이상, 측면 10cm 이상)한 후 두께 0.2m 이상인 이중 비닐 등 불침투성 재료를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에 비닐을 덮고, 해당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 간격이 1m 이상 되도록 구덩이를 파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현장에는 야생멧돼지가 흉물스럽게 방치 되고 있었다.

 

매몰 된 야생메돼지는 구덩이의 바닥부터 비닐위에 적당량의 흙을 투입한 후 생석회를 사체 1000g85kg 비율로 뿌린 후 토양으로 완전히 덮은 후 생석회를 뿌리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된다.

 

마지막으로 경고표지판에 매몰된 사체의 병명 및 축종, 매몰 연월일 및 발굴 금지 기간, 책임관리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보령시 담당 공무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공고 모집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 제출한 서류 내용 대로 직접 현장까지 확인 했지만, 야생멧돼지 매몰 현장 전수 조사는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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