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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오늘(3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에 도착하는 입국자들이 입국 후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의무를 해제한데 따른 상응 조치로 보인다.
정부와 항공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민항국은 최근 한중간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들에 이런 방침을 전달하면서 탑승수속 때 승객들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국으로 입국하기 전 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입국 전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오는 10일까지 유지하고 영향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이후 한중 양국이 상대국에 대해 시행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이 종료된 데 이어, 한중 양국발 입국자 대상 추가적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게 됐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1월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요구하고, 입국 후 PCR 검사를 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맞대응 차원에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1월 10일부터 중단한 데 이어 2월 1일부터는 한국발 입국자(중국인 제외)에 대한 입국 직후 코로나 검사를 해왔다.
이번 조치로 냉랭했던 양국 간 인적 교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항공사들은 애초 계획했던 중국 노선 증편을 다시 추진하고, 국토교통부는 중국 정부와 운항 확대를 협의 중이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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