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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 특별 단속

김병수 기자 | 기사입력 2023/03/02 [11:30]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 특별 단속

김병수 기자 | 입력 : 2023/03/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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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월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 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그동안 서민들의 필수 생활 요소인 주택・중고차 분야에서 허위 광고 및 고질적 인사기 피해 등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활성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도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가짜 허위 매물로 인해,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이 유인되고 나아가 사실상 물건을 강매 당하는 등 피해가 집중되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본청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주택・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입체적ㆍ실효적인 단속을 위하여 관련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 매물을 조직적ㆍ고의적ㆍ지속적으로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하여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반드시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도 중고차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함과 동시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택 미끼용 가짜 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매물을 분석하고,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 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을 조사 ‧ 분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 불법 광고 사례: 분양대행사 등 무자격자가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동시 진행 가능’,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 등에 상호를 수시로 바꿔가며 표시, 광고하여 임차인을 유인한 정황 등 불법 광고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 ‧ 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하여,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미끼 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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