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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거래소도 은행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자 계정을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범죄 탐지 즉시 계좌정지’ 대책이 발표됐다.
현재는 피해금이 가상통화로 전환되면, 가상통화거래소 계정은 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 범인이 구매한 가상통화가 다른 거래소로 이동했을 때는 피해금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전자지갑은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로 분류돼서 명의인의 동의가 없으면 거래소가 관련 정보를 다른 곳에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피해 금액 이동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이나 간편 송금 등을 활용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신속히 지급 정지하고 피해자에 환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게 고의로 소액을 송금하고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 한 다음, 돈을 주면 계좌 지급정지를 해제하겠다고 하는 통장 협박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해외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합수단 출범 이후 국외 도피 보이스피싱 사범 10명을 해당국과의 공조 등 통해 입국시켜 구속했다”며 “보이스피싱의 주요 거점인 동남아 국가와의 협력을 위해 지난 1월 동남아 사법네트워크인 시저스트(SEAJust)에 가입했다. 앞으로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거래소도 피해금이 가상통화로 전환됐을 때 즉시 범인의 계정을 정지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4월 중에 발의(의원 입법)할 예정이다. 김병수 기자(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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