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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139표’로 부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2/27 [17:37]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 139표’로 부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2/27 [17:37]

  © 이재명 대표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석 인원 297명 중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검찰이 지난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지 11일 만이다.

 

 특히 이날 개표 과정에선 유효표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표가 2장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이 논의가 길어져 개표 결과 발표가 장시간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가부란에 ‘가(찬성)’나 ‘부(반대)’만 적어야 하는데, 해당 표는 ‘부’인지 무효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표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부’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표를 제외하고 개표를 진행하자. 만약 2표 때문에 가·부결을 정할 수 없다면 그때 다시 절차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다시 개표가 진행된 후 김 의장은 “1표는 반대로, 1표는 무효로 간주한다”면서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실에 전달된 바 있다.

 

 이 대표는 표결 직전 신상 발언에서 거듭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이 대표는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 사냥’”이라며 검찰을 비난했다. 이어 “소환 요구에 모두 응했고, 주거 부정이나 도주, 증거인멸 같은 구속 사유도 전혀 없다”면서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를 요청하며 혐의 사실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 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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