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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공인중개사법 등’ 25건 법률안 처리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2/25 [11:14]

국회 국토위, ‘공인중개사법 등’ 25건 법률안 처리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2/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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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 등 25건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 대상자(외국인 등을 포함), 용도 및 지목 등을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자격을 취소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개보조원을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 이하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중개 의뢰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등 정보제공 요청 및 미납국세 열람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또한 ▲ 사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간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현금 청산 적용 대상을 제외(현행 2021년 6월 29일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현금 청산 대상)하고자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화재안전성능 보강 기한 및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현행 실시계획 단계에서 고시하는 토지 등의 세목을 기본계획 단계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정온(定溫)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추진 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온물류를 물류관련 신기술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보다 자세한 회의결과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의안에 관한 상세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처리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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