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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건의 법안을 심사·의결하였고, 여성가족부 등 6개 기관의 202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 보육서비스 지정기관을 추가했다. 둘째, 성범죄자 등록정보 고지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시설,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소를 추가하였다. 셋째, 성범죄자 취업 제한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시간제 보육서비스지정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성교육 전문기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추가하고, 성범죄자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목적에 맞게 최소한으로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의 제공·연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재발 방지대책을 보다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으로, 국가기관 등에서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 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이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보편적 가족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을 지원하며,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 비동의 간음죄 관련 여성가족부의 입장 변경에 대한 해명, ▲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신종룸카페에 대한 제대로 된 단속, ▲ 정부 부처 평가에서 여성가족부가 C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대책, ▲ 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가 안전하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상황 점검, ▲ 촉법소년 증가에 대한 범정부적 조치에 여성가족부의 적극적 참여, ▲ 높은 청소년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 마련, ▲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 등을 요구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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