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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신·변종 보이스피싱 방지안’ 등 의결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3/02/22 [15:05]

국회 정무위, ‘신·변종 보이스피싱 방지안’ 등 의결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3/02/22 [15:05]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신·변종 보이스피싱 방지안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급증하는 대면편취·출금·절도형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자금의 출금·교부 행위까지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통신금융 사기죄’를 신설하여 다양한 양태의 보이스피싱을 포괄하고, 조력자도 처벌하며, 범죄수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을 통하여 수행하는 임시조치에 출금의 지연·일시정지를 포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방문·전화권유판매 방식의 금융상품 계약 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의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조합 이사장의 경우 2025년 11월부터 동시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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