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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고법 제18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박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7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28억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
앞서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매각 후 CVCI는 계약해지를 주장하면서 100억원 달하는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어 다음해인 지난 2014년 9월 CVCI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와의 계약과 달리 BHC 점포수 등이 차이가 난다며 200억원 가량에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당시 매각업무를 담당했던 박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다. 이로 인해 BBQ는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BBQ는 매각 책임자였던 박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BBQ는 수십 차례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진행,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경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매각이 진행되던 당시에 박 회장의 업무기록 상당 부분도 복구에 성공했다. BBQ는 이를 법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BBQ와의 ICC 중재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섰다는 부분을 일부분 인정했다. 이와함께 지난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점포수를 부풀려 과도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점포수 부풀리기가 없었다”면서 판결에 반영했다 .
이 같은 결과에 대해서 BBQ측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 박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BHC 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등 명확하게 확인해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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