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사코리아 배선규 기자)롯데홈쇼핑이 새벽 시간대 방송을 할 수 없게 됐다. 방송 금지 시간대는 오전 2시부터 8시까지다. 이로썬 지난 7년간 벌여왔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적공방 역시 마무리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홈쇼핑 업계에서는 방송 금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롯데홈쇼핑은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롯데홈쇼핑이 새벽 송출 정지에 불복한 사건도 패소가 확정됐다.
따라서 롯데홈쇼핑은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정확한 방송 중지 시기는 과기부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에 발생한 롯데홈쇼핑 임직원 비리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와 일부 임직원들은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롯데홈쇼핑은 재승인을 받기 위해서 이 같은 사안을 고의로 누락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롯데홈쇼핑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통상적으로 방송 송출금지 시간인 오전 2시부터 6시까지는 비주력 상품 등 녹화방송으로 채워지지만, 오전 6시부터는 정규 방송이 편성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여파로 오전 8시 이후 방송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롯데홈쇼핑이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를 살펴보면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방송 송출 중단에 따른 직·간접적 매출 감소 예상액은2289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매출 1조1030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홈쇼핑 업계는 날이가면 갈수록 수익성이 악화되가고 있는 구조”라며 “지난해 방송 매출액의 60%는 송출 수수료로 사라졌다.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수준이다. 여기다 법원 판결로 매일 6시간씩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면 롯데홈쇼핑에게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8%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도 상황은 좋지 않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59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9%나 감소했으며, 3분기 영업이익 역시 11%가 하락한 212억원을 기록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