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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부른 쿠팡 ‘휴대전화 금지 내부규정’은 부당” 국가기관 첫 판단

배선규 기자 | 기사입력 2022/09/17 [11:44]

“안전사고 부른 쿠팡 ‘휴대전화 금지 내부규정’은 부당” 국가기관 첫 판단

배선규 기자 | 입력 : 2022/09/17 [11:44]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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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배선규 기자) 그간 논란이 돼 온 쿠팡의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내부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면적인 전화기 사용 금지는 부당하다고 결론 냈다.

 

당초 쿠팡의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내부규정은 작업장 내의 각종 안전사고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적 돼 왔다.

 

특히 작년에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 화재의 경우 작업장 내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는 바람에 초기 신고와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쿠팡 물류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과거 온열 환자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직원들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 해 조치가 상당히 늦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회사기밀보안과 안전사고방지 등을 이유로 물류센터 작업장 내 휴대전화기 반입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노조 측은 전화기 사용을 막는 것이 도리어 안전을 위협하고 인권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1년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 직원들의 통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작업장에 전면적인 전화기 반입금지를 규정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본 것이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쿠팡의 조치를 차별로 판단할 '비교 대상'이 없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명확히 제시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사내 규정 개선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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