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손병복 국민의힘 울진군수 후보 캠프는 29일 경쟁 상대인 “무소속 황이주 후보 측이 상대방 후보자에 대하여 군민을 현혹하는 공약 및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다수 군민들에게 문자로 유포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군민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리고 자 한다”며 반박문을 발표 했다. 반박문은 다음과 같다. ◯ 후보자 토론회 건 지난 5월 23일 포항 mbc의 울진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반론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토론회 후보 초청기준(공직선거법)’에 부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토론회 후보 초청기준의 4가지의 항목 중 어느 곳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토론회를 거부한다.’ 고 운운하는 것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5%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고준위 처분장 유치 1가구당 1억 지급(1천만 원씩 10년간) 공약
황이주 후보가 주장하는 공약이 군민들 앞에서 토론할 가치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보더라도 빈 공약이라고 밖에 볼수 없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관련 법안이 없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계류 되어 있는 상태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지하 450m에서 10년 이상의 검증을 절차를 거친 후에나 최종적으로 장소를 확정할 수 있다.
입법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빨라야 10여 년 이후에야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빈 공약을 가지고 토론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가가 정책 사업을 시행하면서현금을 지급할 수도 없고 지급한 사례도 없다.
◯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 재직 관련 삼성엔지니어링 부사장 재직 시의 프로젝트는 후보의 자서전 ‘무적구단’에 잘 표현이 되어 있다.
왜 그 프로젝트를 수주했는지, 그 프로젝트를 시행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수주 시 혼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다. 1조 원에 가까운 프로젝트 수주 시 비서실, 심지어 회장에게도 보고가 된 후 수주를 결정하게 된다 .
어떤 기자가 기사를 작성했는지 알 수 없으나 삼성 측에 공식적인 질의를 하면 답변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 전국에서 단 한 곳의 신문에서 기사가 났다.
이는 기자와의 유착 의혹이 강하게 의심된다.
◯ 재산 문제 건 재산 문제를 언급하고 싶다면 본인의 재산 증가 사유부터 공개해라
황이주 후보는 2016년 6억 2천만원 이었던 재산이 2022년 11억 8천만원으로 증가했다.
어떻게 증가했는지 군민들에게 소상히 공개하면 된다.
황이주 후보는 토론 요청 전에 전기세 감면, 가정용 상수도 요금 지원사업에 관해 정말로 본인이 정책을 입안한 것인지 전신규 전 군의원, 한수원으로부터 사실 확인 후 토론을 요청하기 바란다.
군민들은 전신규 전 군의원이 정책을 입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울진군 전기세 감면
조례명 :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안
· 2012년 12월 21일 조례안(전신규 전 의원 발의)을 군의회에서 통과하였으나 울진군이 이의를 제기 2013년 1월 10일 군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여, 2013년 4월 24일 재석의원 8명 만장일치로 재의결하여 군으로 이송
· 울진군에서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3년이 지난 2016년 5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울진군의회 승소 판결
· 2차례의 조례개정과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2017년 6월 1일부터 차등 지원하다가 2019년부터는 전 군민이 100%(주택용 경우 매월 170㎾h 14,510원, 산업용 경우 200㎾, ㎾당 2,900원)지원 ※본 조례는 군의회에서 조례발의 후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거처 울진군의회 승소 판결로 공포된 조례임
◯ 울진군 가정용 상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상수도요금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초 한울본부가 제안해 최대 다수의 주민이 수혜를 입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군과 수차례 업무 협의후 울진군과 한울본부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하여 2022년 2월부터 가구당 최대 5,000원 한도로 상수도 요금 지원 · 초과사용료 및 하수도요금, 구경별 기본요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되며, 기초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가구는 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반영 후 지원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