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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아모레퍼시픽 및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영업 담당 직원 3명은 거래처에 상품을 공급하고 나서 대금을 빼돌리거나, 허위 견적서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권 현금화 등의 편법 활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한 30억원 규모의 자금 사용처는 주식과 가상 자산 투자, 불법 도박 등이었다. 이들은 회사 자금을 빼돌린데 이어 사내 일부 직원과 함께 불법 도박을 하는 등 주위 다른 직원들에게도 파급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자사 인사위원회는 이들을 징계 처분했으며, 횡령 금액 환수 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 횡령 금액이 자기 자본의 5% 이상에 포함되지 않는 규모이기 때문에 의무 공시 사항이 아닌 만큼 별도 공시는 없었다. 내부 감사를 거쳐 자체 적발 후 대부분의 횡령액을 회수했다는 게 아모레퍼시픽 측의 입장이다.
추후 대처와 관련해서는 ‘내부 감시 시스템 강화’ 및 ‘영업 자율성 비훼손 범위 내에서의 불법 행위 유혹에 빠지지 않는 시스템적 방안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 아모레퍼시픽의 이번 직원 횡령 사건에 앞서 클리오 사건이 있었던 만큼 화장품 업계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선 지난 1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클리오의 영업부서에서 일하던 과장급 4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A씨의 혐의는, 작년 초부터 금년 초까지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액 일부를 자신의 통장으로 빼돌려 18억9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다. 해당 돈은 이미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횡령 사실을 파악한 클리오는 A씨를 해고 조치했으며 금년 2월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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