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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오는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다.
13일까지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마치고 19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이며 출마하려는 지자체 관할구역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된 국민이면 출마할 수 있다.
등록하려는 후보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주민등록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해야 하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는 주민등록초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후보자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19일 이전에는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등록이 완료된 후보자와 관련한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에 공개된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후보자에 대해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이 완화되어 적용된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전국 모든 투표소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참여할 수 있다.
신체가 불편하거나 사전투표소·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 중인 사람은 신고 후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오는 14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투표 당일인 다음 달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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