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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다.
하지만 돈이 급했던 A씨는,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원금과 이자를 전부 다 갚았다.
이 경우, A씨가 이미 초과 지급한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대부업법에 따라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계약은 무효로 보기 때문이다.
이미 20%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했는데 만약 원금이 남아있다면 해당 금액이 원금을 갚은 걸로 처리된다.
원금이 남아있지 않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는다면, 이렇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등을 제기해 대응이 가능하다.
법정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래도 이러한 법적인 공방은 처음부터 피하는 게 좋겠다.
돈을 빌릴 땐 우선 서민금융지원 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게 좋다.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된다면 등록 업체 여부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22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좋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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