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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부터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종전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금액 범위 내’에서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바꾸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증금 2억 원의 전셋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인상 한도(종전 계약액의 5%)인 1000만원을 올렸다면 기존 기준으로는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향후에는 80%인 1억 68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예전 보증금의 일부를 대출받았을 시 1억 6800만원에서 잔여대출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만 빌릴 수 있다.
전세대출 신청 기간 역시 종전으로 회귀한다. 이전에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대출이 신청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나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 가능하게 된다. 갱신 계약 시에도 종전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 전에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향후에는 갱신 계약 시작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 가능하다.
또한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 제한도 풀린다. 이에 따라 1주택 보유자도 21일부터는 은행 창구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세대출을 신청 가능하다.
국내 소매 금융 취급 17개 은행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맞춰 작년 10월 27일부터 대출 한도와 대출 신청 기간, 비대면 신청 제한과 관련한 규제를 지속해왔다. 다만 우리은행이 약 5개월 만에 이를 돌려놓으면서 여타 시중은행들도 이같은 행렬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또한 강화된 전세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전세대출 규제를 풀려는 움직임은 금년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수그러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 1000억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1000억원 감소했다. 작년부터 3개월 잇단 감소세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수그러들자 실수요 중심인 전세대출부터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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