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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택치료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코로나19에 확진돼 재택치료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확진부터 해제까지 ‘코로나19 재택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재택치료가 시작된다. 이때 60세 이상과 먹는 치료제 처방자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게 된다.
일반관리군은 집중관리군과 달리 진료지원 앱을 설치하거나 따로 재택치료키트를 지급하지 않는다. 휴식하고 수분을 섭취하면서 스스로 몸 상태를 관리하게 된다.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해열제나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한다. 필요할 경우 지정 병원이나 재택치료센터에 연락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포털 검색창에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입력하면 주변에 지정된 비대면 진료병원을 찾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를 받고 처방받은 약은 지정 약국에 연락해 받을 수 있다. 지인, 가족 등이 격리자 대신 찾아오거나 퀵서비스 등으로 수령 가능하다.
그렇다면 자가격리는 얼마나 해야 하는 걸까? 현재 확진자 격리 기간은 접종 이력과 관계없이 ‘검사일로부터 7일’로 7일 차 밤 12시에 격리해제 된다. 예를 들어 3일에 PCR 검사를 받고, 4일 확진 통보를 받았다면 9일 밤 12시까지 격리하면 된다. 격리해제 때 별도의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격리 해제 이후에도 최소 3일은 주의해야 한다.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하지 않는 게 좋다.
확진자와 함께 사는 가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확진자 동거 가족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10일 동안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된다. 확진자 검사일부터 3일 안에 PCR 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확진자 동거 가족 가운데 학생이 있다면, 기준이 조금 다르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다. 다만, 오는 14일부터는 수동감시로 전환돼 학교에 갈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7일 동안 격리하게 되면 근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쉬게 된다. 이들을 위해 정부가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은 보건소 통지를 받고 입원 또는 자가격리로 치료를 받아 격리 해제된 사람이다. 가구 내 감염자 수에 따라 지급된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나 해외 입국격리자, 격리조치 위반자 등은 제외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자가격리 해제 이후 관할 읍면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는데,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한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몸 상태를 살피며 관리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저한 개인 방역과 예방접종으로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켜야겠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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