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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12/20 [12:00]

12월 4주차, ‘국회 주요일정’ 등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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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는 내일(12.21.)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 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하여 「방송법」 등을 논의한다.

 

 또한 미디어 생태계 개선과 관련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요일(12.22.)에는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각각 법안심사를 위한 법안소위를 개최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12.20.)부터 이틀 동안 철원에 소재하는 전방부대를 위문방문하고 강원도청 등 강원도 정책현장을 방문한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13건이다.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2건 제출되었다. 각각의 개정안들은 ▲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상속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례 도입 및 주택을 공동소유 한 경우, 납세의무자의 합산지분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다.

 

 구직급여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법상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런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완치가 어려운 중증질병 등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재취업 노력을 요구하는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중증질병, 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을 못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선거·당선 등의 제도 개편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7건이 제출되었다. 각각의 개정안들은 ▲ 대통령의 임기 시작이 한밤중으로 되어있는 현행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를 ‘헌법 제69조에 의한 취임선서를 한 때’로 조정,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보관기관을 현행 ‘선거일 후 6개월까지’에서 ‘선거일 후 5년까지’ 보관하도록 확대, ▲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당선무효 되어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 미반환 금액 기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 ▲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재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 고시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총 3건이다. 신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8건이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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