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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앞서 일부 언론이 ‘NH농협은행이 가계대출 중단이란 특단의 조치에 나서면서 대출 중단을 단행하는 은행이 나올 수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낸 데 대한 대응차원의 조치로 풀이됐다.
이날 금융위는 “농협은행 등의 주택담보대출 등 취급 중단 조치는 기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한 농협은행 등이 계획 준수를 위해 취한 조치”라며 “당초 계획 대비 가계대출 취급 여력이 충분한 여타 금융회사들에게까지 대출 취급 중단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농협은행과 농협중앙회는 금년 가계대출 취급 목표치를 넘어선 상황이다. 금융위 측은 농협은행 자체점검 결과 증가세가 높은 ‘주택구입용 대출’ 등의 한시적 취급중단 조치 없이는, 연중 목표치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해당 중단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조치에도 ‘긴급 생계 자금용’ 등은 여전히 취급키로 해 서민층의 긴급생계자금은 지속공급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농협중앙회 역시 가계대출 취급목표를 이행하면서 지역 농민 등의 지원이라는 상호금융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게 금융위 측의 부연설명이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SC제일은행의 중단과 관련,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기준에 따라 일부 상품의 공급을 조절한 것”이라며 “예년에도 종종 있었던 통상적인 리스크관리 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은 7~8월 중 전세대출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3분기 증가세’ 관리를 위해 9월까지 전세대출을 한시 중단한 것”이라며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대출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C제일은행과 관련해선 “(제일은행의) 조치는 사실상 이용고객이 거의 없는 금리산정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와 별개로 다른 금리산정방식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은 지속해서 판매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가계부채 리스크관리를 소홀히 했던 일부 은행의 대출 취급 중단 조치로 금융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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