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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김병수 기자)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현재까지 2천여 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등이 불법 취득한 부동산 약 316억 원 상당은 몰수·추징 보전했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 개발사업 담당자인 A씨는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사업 예정지 약 3천 평을 매입했다.
당시 25억 원을 주고 산 땅은 현재 시세 102억 원으로 4배 넘게 올랐다.
A씨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현재까지 2천6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혐의 등이다.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LH 직원과 공무원 등 11명은 구속됐다.
아울러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 1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 청구와 법원 발부를 기다리고 있다.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약 316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완료했다.
추가로 6건에 대해서도 몰수·추징 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토지거래 7만여 건도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와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38건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원정투기 또는 차명거래 의심자 210명과 기획부동산 9개 업체도 확인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를 지시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으로부터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거래 9건을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수 기자 22kbs@hanmail.net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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