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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마친 격리해제자, ‘요양병원 입원’ 지원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21/01/21 [12:13]

치료 마친 격리해제자, ‘요양병원 입원’ 지원

남재균 기자 | 입력 : 2021/01/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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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코로나19 치료를 마친 격리 해제자는 감염 전파력이 없지만, 일부 요양병원에서 이들의 입원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격리 해제자의 요양병원 입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요양시설 집단감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르신 환자가 많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격리 해제자들은 퇴원 후 지낼 곳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일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고령 격리 해제자를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받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치료가 끝난 격리 해제자는 감염 전파력이 없지만, 입원을 아예 거부한 것이다.

 

정부가 이런 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소가 각 시·도 방역담당관과 요양병원 간 소통채널을 구축해 이들이 입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격리 해제자를 받은 요양병원에는 감염예방 관리료 수가를 10배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해당 환자를 입원시킨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 관리료 수가를 10배 가산해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격리 해제자에 대해서는 PCR검사가 불필요하고 원활한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환자 수가 완만히 줄면서 전체 병상 여력도 회복되고 있다.

 

중환자 병상은 모두 712개를 확보했고 수도권도 160개가 남아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전국 37.1%로, 수도권에는 1천768개가 비어있는 상황이다.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는 22.6%가 가동돼 9천770여 병상을 이용할 수 있다.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에는 의료진 2천322명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 중이다.

 

한편, 지난 7일부터는 감염병 관련 격리시설과 생활치료센터, 취약시설 등 5천300여 곳의 긴급 화재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소방청은 지금까지 점검한 시설 중 189곳의 화재안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은 6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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