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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받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현황’ 자료를 보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미성년자가 2018년 기준 1,771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890억 원으로 1인당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한 인원은 128,967명으로,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고액 자산가들이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17조7,782억 원으로 1인당 금융소득으로만 1억3,785만 원씩 벌어들였다.
금융소득의 86%는 주식 배당소득으로 15조2,523억 원에 달한다.
2018년 한 해 국세청에 신고 된 배당소득은 19조6,856억 원인데, 이 중 77%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차지한 셈이다.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1,771명으로 1,890억 원을 신고했다. 미성년자 금융소득의 98%는 배당소득으로 대부분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이 대물림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미취학 아동 272명이 215억 원을 금융소득으로 신고했다. 1인당 7,978만 원을 부모가 물려준 금융자산으로 소득을 올렸다.
갓 태어난 0~1세 아기 20명도 28억5,600만 원의 배당소득을 신고했다. 1인당 1억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이 556명으로 581억 원(1인당 1억450만원)을 신고했다. 중학교 이상 미성년자는 943명으로 1,092억 원(1인당 1억1580만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다.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는 매년 200여 명 이상씩 늘고 있다.
2014년 717명의 미성년자가 971억 원의 금융소득을 신고했는데, 4년 사이 1,054명이 늘어났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2014년 971억 원에서 2018년 1,890억 원으로 증가했다. 5년 동안 신고한 금융소득은 6,434억 원에 달한다.
한편, 배당소득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는 2018년 기준 182,281명으로, 이들이 받은 배당소득은 2,647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상위 10명이 받은 배당소득은 334억 원으로 1인당 33억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았다. 시가배당률(2.3%)로 환산하면 1인당 76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자의 금융소득 증가는 조기 증여에 따른 부의 대물림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및 부동산 증여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꼼꼼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 news3866@sisakorea.kr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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