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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 3년간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원료·작업·생산 서류 미작성 등 순으로 많았다.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800여 건)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저가의 옥두어를 고가의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30건)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물·제수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입검사 대상은 ▲견과류가공품·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4품목) ▲고사리·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16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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