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행정안전부는 8일,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때 대피방법을 안내했다.
▲ 화염·연기가 우리집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 (대피가 가능한 경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해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 및 119 신고 -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 막기 및 119 신고 ▲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 창문을 닫고 화재상황을 주시하며 집안 대기 → 119 신고 →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
한편, 소방청도 화재 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했다.
▲ 화재 경보가 울릴 때 ① 주변사람에게 알린다. -자고 있을 때 화재 경보가 울리면, 불이 났는지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소리를 질러 주변사람에게 알린다. ② 대피방법을 결정한다. - 손등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손잡이가 따뜻하거나 뜨거우면 문반대쪽에 불이 난 것이므로 문을 열지 않는다. - 연기 들어오는 방향과 출입문 손잡이를 만져보아 계단으로 나갈지 창문으로 구조를 요청할지 결정한다. ③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절대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창문으로 구조요청을 하거나 대피공간 또는 경량칸막이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④ 119로 신고한다. - 안전하게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한다. ⑤ 대피 후 인원을 확인한다. - 놀이터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인원을 확인한다. - 주변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출동한 소방관에게 알린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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