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83건과, ‘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계열)’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711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분야의 주요 적발 사례는 ➊ 일반식품을 ‘기억력 개선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➋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➌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 ➍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를 위반한 광고, ➎ 집중력 높이는 ‘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부당광고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https://www.foodsafetykorea.go.kr): 국내 제조 식품 등 *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foos.mfds.go.kr): 수입 식품 등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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