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추석 떡값 424만원 받아...70% 직장인 '못'받는다추석 상여금 ‘받지 않는다’ 40.6%, ‘잘 모르겠다’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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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코리아=정이수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의원들 300명에 ‘추석 휴가비’로 424만 7940원이 지급됐다.
13일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르면 의원들은 설날, 추석 각각 424만 원씩 총 849만 5880원을 명절 휴가비로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월 봉급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절 휴가비로 받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의원들의 월 봉급액인 일반 수당은 707만 9900원이다.
이에 비해 일반 직장인의 경우 명절 상여금을 받는 경우는 10명 중 4명도 채 안 된다.
지난 3~4일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35.5%가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받지 않는다’는 응답은 40.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9%였다.
또 다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최근 기업 470개사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2곳 중 1곳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224개사)의 평균 지급액은 66만 56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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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초선 때부터 세비(연봉) 30%를 기부해 오고 있으며 “국민은 ‘의원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명절휴가비까지 챙기느냐’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명절휴가비 절반은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조선일보를 통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