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추석을 앞두고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확인됐다.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식품위생법 위반은 총 199건 발생했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버스터미널이 97건(48.7%)으로 전체 위반 건수 중 약 절반을 차지했다. 기차역 45건(22.6%), 고속도로휴게소 38건(19.1%), 공항 19건(9.5%) 순이었다.
특히, 버스터미널의 경우 2020년 15건에서 2023년 3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위반 사유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총 59건으로 약 30%에 달했다. 기준 및 규격 위반 56건(28.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건(14.6%)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발생했다.
전진숙 의원은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명절을 맞아 많은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고속도로휴게소 등에서 식품을 섭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식약처의 선제적 위생관리 및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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