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육아지원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등이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체불사업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평가절차 차등화, ▲제도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규정 정비 등으로 미비점을 보완했다.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