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의 일환으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❶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❷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의 범위 확대 ❸영업신고증 재발급 등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10%) 등이다.
이에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하던 100만 소상공인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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