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오는 15일까지 수상레저 사업장, 주요 활동지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에 돌입한다.
특히, 연간 126만 명의 국민이 방문하는 전국의 레저사업장을 시작으로 174곳의 사고 다발지와 212곳의 수상레저 활동지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상습 고립 지역 및 암초 등 위험 해역에 연안구조정을 전진 배치해 신속하게 비상상황에 대응한다.
무엇보다 인명과 직결된 ▲ 무면허 조종, ▲ 음주운항, ▲ 구명조끼 미착용,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 위험장소 속도위반, ▲ 무등록·무보험, ▲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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