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각 지자체를 통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는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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