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오는 7일 개최“특례시 기준완화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균형 발전 기대”[시사코리아=강성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오는 7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출범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4곳의 특례시는 법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지만,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행정적·재정적 권한이 주어져 사무 44개, 조직 7개, 재정 3개 등 총 55개의 특례가 부여되고 있다.
화성시의 경우 인구 100만명이 넘어 내년부터 특례시 지위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창원특례시의 경우는 현재 인구 감소 추세라면 2029년부터는 특례시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처럼 특례시 지정기준이 현행제도로 유지되면 앞으로 비수도권 내에서 특례시가 존재할 기회는 전무하다.
이에 이재관 의원은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 권한 이양 방안 등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소멸위기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에는 박종관 백석대학교 교수가 대도시 특례제도의 개선과제를,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인구100만 특례시 지정 개선방안에 대해 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이관률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상욱 천안시 자치민원과장, 김상혁 포항시 정책기획관이 참여할 예정이고, 좌장은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맡는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에서는 인구 100만 도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현행제도가 지속된다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 위기는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례시 지정인구 완화를 통해 지방의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수도권 집중를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지정인구 완화뿐만 아닌 실질적인 행정·재정특례 등 권한 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지방자치분권법 일부개정안” 등 “특례시 기준완화법”을 발의했다.
강성우 기자 arirangkang@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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