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최근 염소진액·염소탕 등의 과장광고가 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중 점검에 나섰다.
염소진액 온라인 판매 업체들을 점검한 결과, 총 9곳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거짓 광고 등으로 적발됐다.
실제 당뇨·치매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했지만, 염소진액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유사한 위반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재료명·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남재균 기자(news386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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